A-1 (외교)
신청대상: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체류기간: 재임기간
A-1 외교 비자 - 외교 사절단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재임기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국가원수, 각료, 양원이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동반가족에 경우에는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자격외 활동 시
여권, 통합신청서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주한 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 (자격요건 등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