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단기취업)
신청대상: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90일 이내 (연장 불가)
C-4 단기취업 비자 - 연구, 광고 등 단기 근로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4-1~4)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C-4-5)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90일
계절근로 단기취업(C-4-1, C-4-2, C-4-3, C-4-4)
해당자는 계절근로(E-8) 자격 참조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일시 흥행 활동
광고, 패션 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고용계약서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