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기술연수)
신청대상: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3 기술연수 비자 - 산업체 연수
기술연수 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연수계획서
소관부처의 연수추천서
고용계약서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