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취재)
신청대상: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5 취재 비자 - 주재 특파원
취재 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보도활동을 하는 자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파견 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내지국.지사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