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전문취업)
신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3년 (연장 가능)
E-9 비전문취업 비자 - 고용허가제 근로
고용허가제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
자국 내 모든 범죄경력 포함
국적국 내 범죄경력 확인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 거주지 관할 내무기관 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건강상태 확인서
사증신청인이 자필로 작성
결핵, B형간염, 매독 등의 감염 여부,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 치료경험 등 기록
기타 필수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