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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

신청대상: 국민과 혼인한 사람

체류기간: 3년 (취업제한 없음)

F-6 결혼이민 비자 - 결혼 및 이혼 가족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국민과 혼인한 사람
  • 보통 체류기간: 3년 (취업제한 없음)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결혼가족 및 이혼가족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F-6-2: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 서류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비자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원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원본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
외국인 지원 가능 공고 보기

마지막 검토 미확인

이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심사 기준은 개인 상황과 출입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APLY 는 비자 발급이나 체류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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