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관광취업)
신청대상: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체류기간: 협정상 기간 (연장 불가)
H-1 관광취업 비자 - 워킹홀리데이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폴란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국가의 국민
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이 제한됨
1주당 최대 취업 가능 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 상당금액 예치서류 인정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 (3개월)체류할 수 있는 경비 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보험증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기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