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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사증면제)
신청대상: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체류기간: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B-1 사증면제 비자 - 관광 및 단기 업무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보통 체류기간: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