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비자 코드를 검색하고, 카테고리별 카드로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A-1 (외교)
A계열신청대상: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체류기간: 재임기간
A-2 (공무)
A계열신청대상: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체류기간: 공무수행기간
A-3 (협정)
A계열신청대상: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체류기간: 신분존속기간
B-1 (사증면제)
B계열신청대상: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체류기간: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B-2 (관광·통과)
B계열신청대상: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대상 지정)
체류기간: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C-1 (일시취재)
C계열신청대상: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90일 이내 (연장 불가)
C-3 (단기방문)
C계열신청대상: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체류기간: 90일 이내 (연장 불가)
C-4 (단기취업)
C계열신청대상: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90일 이내 (연장 불가)
D-1 (문화예술)
D계열신청대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2 (유학)
D계열신청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3 (기술연수)
D계열신청대상: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4 (일반연수)
D계열신청대상: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5 (취재)
D계열신청대상: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6 (종교)
D계열신청대상: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7 (주재)
D계열신청대상: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지점 등에 파견된 필수 인력
체류기간: 3년 (연장 가능)
D-8 (기업투자)
D계열신청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기술창업자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D-9 (무역경영)
D계열신청대상: 회사 설립·경영, 무역 또는 수입기계 설치·산업설비 제작 등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10 (구직)
D계열신청대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6개월 (첨단기술인턴:1년) (연장 가능)
E-1 (교수)
E계열신청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E-2 (회화)
E계열신청대상: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E-3 (연구)
E계열신청대상: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분야의 연구원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E-4 (기술지도)
E계열신청대상: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E-5 (전문직업)
E계열신청대상: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E-6 (예술흥행)
E계열신청대상: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E-7 (특정활동)
E계열신청대상: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3년 (연장 가능)
E-8 (계절근로)
E계열신청대상: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5개월 (연장 불가)
E-9 (비전문취업)
E계열신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3년 (연장 가능)
E-10 (선원취업)
E계열신청대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항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3년 (연장 가능)
F-1 (방문동거)
F계열신청대상: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취업 불가)
F-2 (거주)
F계열신청대상: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체류기간: 5년 (취업 일부 제한)
F-2-7 (점수제 우수인재)
F계열신청대상: 점수제 기준을 충족한 우수 외국인 인재
체류기간: 상세 체류기간은 심사·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F-2-R (지역특화형)
F계열신청대상: 지역특화형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체류기간: 상세 체류기간은 심사·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F-3 (동반)
F계열신청대상: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체류기간: 동반기간 (취업 불가)
F-4 (재외동포)
F계열신청대상: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체류기간: 3년 (단순노무 불가)
F-5 (영주)
F계열신청대상: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체류기간: 영구 (취업제한 없음)
F-6 (결혼)
F계열신청대상: 국민과 혼인한 사람
체류기간: 3년 (취업제한 없음)
H-1 (관광취업)
기타신청대상: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체류기간: 협정상 기간 (연장 불가)
G-1 (기타)
기타신청대상: 산재·질병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