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대상: 점수제 기준을 충족한 우수 외국인 인재
체류기간: 상세 체류기간은 심사·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 우수인재 및 전문직 종사자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점수제 기준을 충족한 우수 외국인 인재
- 보통 체류기간: 상세 체류기간은 심사·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유학인재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잠재적 우수인재 (F-2-7S)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자격 변경 허가(최대 5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점수제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F-2-7 점수제 비자테스트 참고)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추가서류: 가족관계 소명서류,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증,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창 추천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 (해당자만)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