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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목록으로

C-3 (단기방문)

신청대상: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체류기간: 90일 이내 (연장 불가)

C-3 단기방문 비자 - 관광 및 상용 활동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90일 이내 (연장 불가)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90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C-3-1 (단기 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 을 제외

C-3-2 (단체 관광)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 관광)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 (일반 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EFA, FTA 등에 한함(인도, 칠레)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 (도착 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 (동포 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 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C-3-11 (교대선원)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준비해야 할 서류

단기일반(C-3-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

단체관광 등(C-3-2)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보증관련 서류

일반상용(C-3-4)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협정상 일반상용(C-3-5)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초청장 등 상품이나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 목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목적 입증서류

초청장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일반관광(C-3-9)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와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사증 발급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순수환승 (C-3-10)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여행계획서

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공항으로 정한 이유 등

교대선원 (C-3-11)

건강상태확인서, 코로나 19 관련 건강진단서, 격리동의서, 선원신분증명서 (선원수첩 등), 선박국적증서, 고용계약서, 국내 출입항예정통보서

PCR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

2회 유효 복수사증 더블사증 발급

입국목적 입증자료 (단수사증과 동일)

수수료는 미화 70불 상당 금액

단, 가나 90불, 러시아 90불, 세네갈 120불, 아제르바이잔 120불 영국 220불, 오스트리아 70불, 이란 90불 타지키스탄 70불, 키르키즈스탄 80불, 호주 130불, 우즈베키스탄 80불 상당 금액 징수

복수사증 발급지침

중국 국민 (C-3-1 ~ C-3-9. 단 C-3-2제외)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연령, 출입국기록 등 여권 또는 자체 전산조회로 심사가 가능한 경우 추가 서류 징구 자제

신분, 학력, 도시지역 호구 등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관련 확인서류 외 재정능력 입증서류 징구 자제

재력가, 사업가 등 재정능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예시 서류 중 2종 이내로 제한

한 몽골 사증발급 간소 ․ 화 협정대상자(C-3-1 ~ C-3-9)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공관의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 C-3-9. 단 C-3-2 제외)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C-3-1 또는 C-3-4)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가족에 대한 특례 (C-3-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국동포에 대한 복수사증발급(C-3-8)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거민증 호구부 등)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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