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ly logo
비자 목록으로

B-2 (관광·통과)

신청대상: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대상 지정)

체류기간: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B-2 관광통과 비자 - 관광 및 여행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대상 지정)
  • 보통 체류기간: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관광, 통과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의 상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