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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 (선원취업)

신청대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항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3년 (연장 가능)

E-10 선원취업 비자 - 선원 근로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항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3년 (연장 가능)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항선원 (E-10-1)

해운법에 따른 요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 사업

계약 조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체결

적용 범위: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

어선원 (E-10-2)

수산업법에 따른 요건:

정치망어업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계약 조건: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체결

적용 범위: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순항여객선원 (E-10-3)

크루즈산업 관련 요건: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

국제 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 경영

계약 조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체결

적용 범위:

총 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준비해야 할 서류

E-10-1 (내항선원)

기본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승선정원증서’ 또는 ‘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 등 필요한 서류

노사합의 선사별 T/O 운영승인서 (해당 시)

E-10-2 (어선원)

기본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증, 근해어업허가증 사본 (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선박검사증서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어획물운반업만 해당)

E-10-3 (순항여객선원)

기본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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