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선원취업)
신청대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항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3년 (연장 가능)
E-10 선원취업 비자 - 선원 근로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한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내항선원 (E-10-1)
해운법에 따른 요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 사업
계약 조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체결
적용 범위: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
어선원 (E-10-2)
수산업법에 따른 요건:
정치망어업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계약 조건: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체결
적용 범위: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순항여객선원 (E-10-3)
크루즈산업 관련 요건: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
국제 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 경영
계약 조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체결
적용 범위:
총 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부원
E-10-1 (내항선원)
기본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승선정원증서’ 또는 ‘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 등 필요한 서류
노사합의 선사별 T/O 운영승인서 (해당 시)
E-10-2 (어선원)
기본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증, 근해어업허가증 사본 (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선박검사증서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어획물운반업만 해당)
E-10-3 (순항여객선원)
기본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 21호 서식)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추가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