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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관광취업)
신청대상: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체류기간: 협정상 기간 (연장 불가)
H-1 관광취업 비자 - 워킹홀리데이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 보통 체류기간: 협정상 기간 (연장 불가)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폴란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국가의 국민
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이 제한됨
1주당 최대 취업 가능 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준비해야 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 상당금액 예치서류 인정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 (3개월)체류할 수 있는 경비 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보험증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기타 서류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