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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신청대상: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체류기간: 3년 (단순노무 불가)

F-4 재외동포 비자 - 대한민국 출생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 보통 체류기간: 3년 (단순노무 불가)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재외 동포 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준비해야 할 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