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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전문직업)

신청대상: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E-5 전문직업 비자 - 국가공인자격증 보유 외국인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활동이 허용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아래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

국내의 의(치)과 대학 졸업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된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준비해야 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초청사유서

학위증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고용추천서

경제자유구역 내 취업활동 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