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목록으로
D-4 (일반연수)
신청대상: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4 일반연수 비자 - 어학연수 및 인턴십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준비해야 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장/학장 발행)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재정 입증서류 (미화 10,000달러 상당)
재정능력 입증서류 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부모의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1년간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 연수 관련 세부 내용 포함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