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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교수)
신청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E-1 교수 비자 - 교육 및 연구 지도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수행하는 자
학술기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특수분야 연구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급과학기술인력: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체류 기간: 최대 5년 (1회 부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준비해야 할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회사설립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