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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신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3년 (연장 가능)

E-9 비전문취업 비자 - 고용허가제 근로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3년 (연장 가능)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고용허가제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준비해야 할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

자국 내 모든 범죄경력 포함

국적국 내 범죄경력 확인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 거주지 관할 내무기관 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건강상태 확인서

사증신청인이 자필로 작성

결핵, B형간염, 매독 등의 감염 여부,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 치료경험 등 기록

기타 필수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