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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종교)
신청대상: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6 종교 비자 - 종교 활동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종교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서 (별지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종교단체 설립 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허가서 사본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초청사유서
파견명령서
고유번호증 사본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