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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종교)

신청대상: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D-6 종교 비자 - 종교 활동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종교비자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서 (별지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종교단체 설립 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허가서 사본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초청사유서

파견명령서

고유번호증 사본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