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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단기취업)

신청대상: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90일 이내 (연장 불가)

C-4 단기취업 비자 - 연구, 광고 등 단기 근로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90일 이내 (연장 불가)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4-1~4)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C-4-5)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90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계절근로 단기취업(C-4-1, C-4-2, C-4-3, C-4-4)

해당자는 계절근로(E-8) 자격 참조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일시 흥행 활동

광고, 패션 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준비해야 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고용계약서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