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계절근로)
신청대상: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체류기간: 5개월 (연장 불가)
E-8 계절근로 비자 - 농수산업 단기 근로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5개월 (연장 불가)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재배, 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개월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8-1: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
E-8-2: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
E-8-4: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E-8-5: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농업)
E-8-6: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어업)
E-8-99: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 (기타)
준비해야 할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여행자보험증서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증발급정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지자체를 통해 추후 보완 제출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
구인 광고내용 사본
최종 구인실적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MOU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이력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의 경우, 거주국(체류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숙소 점검 관련 서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확인서
사진 포함 (A. 건물 전경 B. 방 C. 화장실·샤워실 포함 최소 2장 이상)
MOU 사본
지자체별 신청 연도에 1회만 제출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