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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기술지도)

신청대상: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E-4 기술지도 비자 - 특수산업 기술자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
  • 보통 체류기간: 5년 (연장 가능)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 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준비해야 할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기술 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 계약서)또는 방산업체 지정서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