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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예술흥행)

신청대상: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E-6 예술흥행 비자 - 영리적 예술 및 연예 활동

한눈에 보기

  • 이 비자는 이런 분께 맞아요: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 보통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 준비 포인트: 여권, 신청서, 사진은 기본이고 자격별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상세 설명

E-6-1 (예술, 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E-6-3 (운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등 예술상의 활동 지도를 하는 자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흥행활동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활동

출연형태나 명목 불문,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동행하는 자를 포함 (예: 분장사, 매니저 등)

준비해야 할 서류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필요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영상물등급위원회(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 (추천 제외 공연은 면제)

공연계획서

미성년자 초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및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필요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년 이상, 아포스티유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

미성년자 초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해당자)

광고 모델

필요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과세표준)

납세증명서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국내활동 계획서

모델 전문성 입증 서류 (예: 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계약서, 모델 사용 개요, 포트폴리오 등)

주의할 점

  • 같은 코드라도 국적, 학력, 경력,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서류 발급일·번역·공증 요건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 가능 범위는 허가 내용 기준으로 최종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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