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
신청대상: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 2년 (연장 가능)
E-6 예술흥행 비자 - 영리적 예술 및 연예 활동
E-6-1 (예술, 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E-6-3 (운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등 예술상의 활동 지도를 하는 자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흥행활동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활동
출연형태나 명목 불문,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동행하는 자를 포함 (예: 분장사, 매니저 등)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필요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영상물등급위원회(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 (추천 제외 공연은 면제)
공연계획서
미성년자 초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및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필요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년 이상, 아포스티유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
미성년자 초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해당자)
광고 모델
필요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과세표준)
납세증명서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국내활동 계획서
모델 전문성 입증 서류 (예: 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계약서, 모델 사용 개요, 포트폴리오 등)